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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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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행정예고

 

-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상반기 출범 가능

- 부울경, 1시간대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로 재탄생

- 부울경 초광역협력과 서부권 균형발전, 경남 양대 발전축 될 것

- 성공적인 초광역협력 기반 구축 위해서는 재정 등 국가 차원의 뒷받침 필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하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3월 18(금)부터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명칭,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부칙)이다.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쟁점사항이었던 청사소재지와 의원정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청사를 두고,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하기로 했다.

 

3개 시도가 합의한 규약안은 20일간 행정예고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도의 고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소득, 사업체 등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화 문제로, 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3년 전 경남도는 처음으로 새로운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구상하였다.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다.

 

부울경 메가시티란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등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킨다는 구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경남도는 부울경을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별지자체 추진상황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2월부터 특별지자체 설치를 부울경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안’ 공동연구를 추진하였고, 같은 해 4월부터는 의회 차원의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와 정부 차원의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구성되었다. 10월에는 정부에서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11월부터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와 부울경 시도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7월 7일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고, 7월 29일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만나 부울경특별지자체 설치를 협약하였다.

 

그동안 부울경 합동추진단과 시도지원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특별지자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여 규약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올해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초광역협력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 계획도 발표하여 사무위임, 발전계획 수립 등 지원 내용도 구체화 하였다.

 

또한 예타 기준 및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 중앙투자심사 금액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특별지자체 지방교부세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규약안이 부울경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하여 고시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가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도민의 공감대 확산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시군과의 소통은 물론 부울경 특별자치단체 설치 자문단과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분야별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산업, 인재, 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를 육성 및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미래모빌리티산업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이다.

 

부울경의 강점 분야와 미래 산업전망을 고려하여 ‘자동차, 조선, 항공’ 3대 주력 산업을 고도화 하는 전략이다.

 

자동차 분야는 친환경차 기술고도화와 공용 제품 표준화를 통한 부품 성능 향상을 지원하고, 조선 분야는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권 강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항공 분야는 미래형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과 항공 특화 ICT융합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에 더해 디지털 미래기술 개발을 통해 전 산업 분야에 미래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 수소경제권 구축

 

수소생산에서 활용까지 관련 전후방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부울경은 광역수소경제권 형성의 최적지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수소 충전소 확대, 수소버스 공동운행 등 생활체감형 수소사업은 물론, 친환경 수소선박 기술개발과 수소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수소배관망 구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

 

부울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인재 육성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핵심 과제로, 산학연관 협력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 시스템을 마련한다. 지난해 출범한 울산.경남 인재혁신플랫폼을 2026년까지 부울경이 통합하여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구축하고, 캠퍼스혁신파크·도심융합특구 등 우수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초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구축

 

진주-마산-부산-울산 광역급행철도와 창원-김해-부산-울산 부울경 순환철도 등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와 창원-울산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연결하고, 광역급행버스와 광역BRT 등 버스교통망을 확충하여, 최종 철도와 도로, 버스를 연결하는 부울경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이 조성됨에 따라 항만.공항.철도를 중심으로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복합물류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배후 부지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 R&D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가칭 “물류산업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경남 발전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남부내륙철도, 달빛내륙철도, 통영-거제고속국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서부경남 발전전략으로 3대 권역, 6개 산업벨트를 구축해 발전시킬 예정이다. 3대 권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군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 ‘남중중추도시권’, ‘백두대간 산악도시권’, ‘남해안 남중도시권’으로 나눴다.

 

6대 산업벨트는 ‘스마트 그린바이오벨트’, ‘첨단 안전산업 협력벨트’, ‘국가혁신벨트’,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부울경 수소통합경제벨트’, ‘첨단소재벨트’가 있다.

 

광역 교통망 개선과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서부경남 발전계획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서부경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계획

 

4월 7일까지 규약안 행정예고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면 상반기중에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하게 된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필수 조례·규칙 제정, 행정조직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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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 http://buulgye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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