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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삼계나전지구 관련 김해뉴스 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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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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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항소심에서는 잘 준비해 승소하여 부당이득금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땅속에 묻힌 폐기물처리 및 토양오염정화에 환경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완벽하게 정화를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 김해뉴스의 두 기사입니다.
>>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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