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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 김해시, 이 토착기업과 무슨 관계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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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16,38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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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삼계나전지구' 불법 추가채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곧바로 판결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엊그제(5일) "비공개 하겠다"고 통지해 왔더군요.

지난 2016년 8월경 폐기물 불법매립관련 제보를 처음받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숙의끝에 9월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내용 참조 >> https://daum.net/lyc2839/8719106 )

이후, 김해시의 알수없는 토착기업 두둔행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법 추가채석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지역(지구)는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에서 최적 부지로 보고된 봉림석산개발지와 직선거리로 약 1.2km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김해시는 형사고소 등은 제기하지 않았고, 불법 추가채석량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만 2018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했고 그 판결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더니 판결문조차 '비공개 결정'하고...

하는수없이 어제 모기자님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보니, 더 기가 막히네요...
너무 화가나 더 적지를 못하겠습니다.

*. 우선 김해시의 판결문 비공개 결정 통지내용과 1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 https://daum.net/lyc2839/872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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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님의 댓글

데이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판결물 읽어 보았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1.부당이득으로 초과 채취한 원석 714,685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석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배상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소멸시효 5년이 지나버렸고 소멸시효 기간안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한가지 여쭤봅니다.
불법폐기물매립건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네, '데이터'님 시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아본 자료입니다.

가. 불법 폐기물 관련 토양오염조사 추진현황
   2020. 1. 9 : 토양오염조사 계획서 제출(태광실업(주) → 시)
    ※ 조사면적: 164,530㎡(녹지와 사면 제외한 부지)
    ※ 수행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관
   2020. 4. 6 : 토양오염조사 실시(태광실업(주))
   2020. 4.22 : 토양오염조사 협의체 구성
    ※ 협의체 : 김해시(2), 환경연합(2), 전문가(1), 태광(1), 경부공영(1) 
   2020. 8. 31 : 토양오염조사 결과 회신
    ※ 일부 항목 1~3지역 기준초과
   2020.10.~11. : 토양오염조사 협의체 회의
   2020.11. :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환경부 및 고문변호사 질의

  나. 조치계획
   2021. 2.: 토양오염조사(김해시) 실시 및 환경부 질의

2) 추진계획
- 2021. 11. : 토양오염조사 업체 지정 및 조사
- 2021. 12. : 실시계획 인가 보완사항(토양오염조사계획 수립) 제출
- 2022. 02. : 토양정화작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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