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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에 변경되는 취득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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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붇린이 아이피 조회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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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취득세율 변경-

6억이하 : 1%, 6억~9억 : 2%에서 단계적 상승,

9억초과 : 3%-> 6억~9억구간 2%에서 단계별 상승율 적용합니다

(1천만원 당 0.06%~0.07% 상승)

▶독립1세대 범위 명확화 -> 기혼 분가자녀,

30세이상 분가세대, 중위소득40%이상

30세미만 미혼 분가세대(월70.3만원, 미성년자 제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합가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2주택(비조정:1%~3%, 조정8%),

3주택(비조정:8%, 조정:12%),

4주택이상/법인 &증여(조정지역): 12%

(7.10이전 계약분 종전세율!)

->입주권/분양권(8.12이후 취득분)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1억미만 제외)

-> 일시적2주택자는 1주택으로 신고후

기한내 기주택 미처분시 가산세포함 추징!

​​

-중과 배제 주택-

1 - 공시가 1억이하 주택(정비주택 제외)

2 - 농어촌주택(토지 660m² & 건물 150m²이내,

공시가 6,500만 이내)

3 - 상속주택(5년내)

4 - 가정어린이집(3년이상 사용) 등

-취득세감면(임대주택/생애최초)-

[임대주택]21년까지 공시가 6억 & 60m²이하의

신축/분양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을

취득 2개월내 등록시 100%감면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생애최초주택(연령,혼인 무관)

-> 1.5억이하 : 100% 감면,

1.5억~3억(수도권 4억) 이하 : 50% 감면

-취득 요건강화-

1 - 주택거래신고 강화 -> 규제지역 주택구입시

금액상관없이(기존 3억이상)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적용:20년 9월)

2 - 개발호재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삼성,대치,잠실,청담,목동,성수,여의도,압구정 :

실입주 구매만 허가되며 임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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