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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제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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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
특별공급 : 5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일반공급 : 5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최초로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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