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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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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

-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

 

*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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