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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6억8400만원, 일반분양받은 사람한테까지 압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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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 아이피 조회 5,42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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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모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추가분담금만 6억8400만원
조합원 모집할 당시에 분양금액이 6~7억이었는데..추가분담금만 최대 6억8400만원
지역주택조합 사상 가장 많은 추가분담금 예상
근데 이것도 확정은 아니고 더 나올지 덜 나올지 모르는 상황

대구에 모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랑 업무대행사랑 용역비 소송중이었는데 법원 최종판결에서 업무대행사가 이겼음
업무대행사가 일반분양받은 사람들한테까지 채권 압류 소송을 걸었음
일반분양받은 사람들 당황하고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해결책 마련할꺼라고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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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이해가 안되네요~님의 댓글

뭐랄까? 이해가 안되네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주택이 문제가 많다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대부분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배임이나 비리를 저질러 문제가 되는데 대구사건은 특이한 경우네요~ㅎㅎ
그리고, 업무대행사가 일반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채권압류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업무대행사가 용역수수료를 법원에 인정받아서 조합에 채권을 요구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일반분양자에게 채권압류 소송을 했다고 하니? 이런 소송도 성립이 가능한지 의아하네요~^^
소송사건 번호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님 언론기사 주소라도님의 댓글

아님 언론기사 주소라도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니면 위 내용의 언론기사 주소라도 좀 올려주세요~

블루님의 댓글

블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대구 괴전동 조합으로 검색하시면 기사 나옴
대행사가 조합상대로 용역비 180억 소송 최종판결에서 이겼고, 대행사가 조합 뿐만이 아니라 일반분양 받은 사람들까지 제3 채무자로 설정해서 채권 압류 추심 들어간 상황이라고 함 (법원에서 받아줬는지 아직 결론은 안나옴)
아마도 조합을 압박하기 위해서 일반분양자들의 잔금 지급건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압류 한거 아닌가?
일반분양자들이 용역비를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임
조합원들이 180억 다 부담하면 해결 됨...
근데 조합원들이 전부다 부담 못하겠다 버티면.....일반분양자들도 소송에 참여해야하니 당황스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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