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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동(애플광고 야산방향)의 타는냄새와 연기의 원인인 00사라는 절에 대한 민원의 황당한 시청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율하인 아이피 조회 7,368 댓글 3
작성일

본문

- 민원제목
과도한 화목난로 사용으로 대기오염 및 주민피해 구제 요청

민원내용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김해시 장유 율하 3로 8번길에 거주하는 선량한 시민입니다.

해당지역 야산측의 "00사"라는 절에서 매일같이 화목난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어

 율하동 전체에 매캐한 냄새와 연기로 인해 창문을 열수도 바깥에 나갈수도 없어 편히 숨쉬기가 힘듭니다.

입장바꾸어 공무원님의 집주위에 매일 같이 연기가 가득찬다면 살수가 있겠습니까?(제발 저희집에 1주일만 딱 살아보십시오.... 매일 어디 불난줄 놀라 집을 살피고 집주변을 살피며 노심초사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매일 같이 연기로 인해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밤에 불이 난줄 알아

 깜짝 깜짝 놀라 119에 신고를 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된게 오늘내일이 아니라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몇년전부터 여러번 시청에 문의를 하였으나 원인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원인이 해당 절에서 화목난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연기와 매캐한 냄새에 고통을 느껴 시청에 도움을 요청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화목난로는 불법이 아니라 어떻게 할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고 아무런 죄없는 김해시민이 매일같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폐렴에 걸릴까 전전긍긍하는게 합당한 일인가요?

하도 답답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래의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합당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해당 화목난로는 과도한 연기로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배출(첨부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해시에서 제정한 아래의 조례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해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2010.12.31 조례 제806호
 관리책임부서 : 기후대기과
 연 락 처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8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장은 국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시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5.31.]
 (  제정) 2019.05.31 조례 제1412호
 관리책임부서 : 기후대기과
 연 락 처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겨울철 난방 증가 따른 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 당부 _ 사회 _ 기사본문 - 시티저널.pdf

화목난로에서 발생하는블랙카본의 특성.pdf

 

-아래가 황당한 시청의 답변입니다.

처리결과


처리기관 정보

나의민원으로 가기



처리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담당자
김현수 (055-350-1933)

민원인 신청번호
1AA-2111-0598000

접수일
2021-11-19 13:59:3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11-0619510

처리예정일
2021-11-29 23:59:59.0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1-11-25 16:58:3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내용(화목난로 사용에 따른 구제 요청)을 잘 읽어보았으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후대기과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냄새와 연기로 인한 피해 해결 요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 중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연기,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우리 시 관련 조례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김해시 저탄소 녹색정장 기본조례」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 확대 등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김해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상기 조례와 관련 탄소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화목보일러와 관련하여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는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3. 화목보일러로 인한 귀하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김해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김낙균, ☏ 055-330-335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 답변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화목보일러 사용피해 구제 요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후 율하동 1359-18 인근으로 단속반 현장점검하였으나, 쓰레기소각행위는 발견하지못하였고 화목난로에도 폐기물 등이 아닌 목재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사용자에게 민원 사실을 통보하여, 화목보일러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055-350-193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자료

피해주민님의 댓글

피해주민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해당지역에 거주하시면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주민은 시청에 적극적인 처리요청을 해주셔서 선량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기좋은 동네로 만드는데 도와주십시요.

율하사랑님의 댓글

율하사랑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음..동네에 이런 혐오시설이 있으면 거주환경이 안좋아 집값에 영향이 있을텐데요 잘 해결되길바랍니다

발암물질님의 댓글

발암물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에휴 진짜 답없네 화목보일러 사용하는 틀딱들 극혐

나무태워도 벤젠 다이옥신등 발암물질나오는데 어찌해야하나 진짜 암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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