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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쉬지도 못하고 장유소각장 시민소송인단 모집 홍보방송 하신다고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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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25,056 댓글 6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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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쉬지도 못하시고, ‘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 모집 홍보방송 하신다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장유지역 주민여러분, 동참해주십시오.

*. 시민소송인단 참여 사이트 바로가기
>> http://naver.me/G7K3ia37

*. 장유소각장 비대위(행정소송비용 찬조) 계좌입니다.
>> 농협 356-1277-6353-93 박소정(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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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님의 댓글

주정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노란색 실선..주정차 금지구역인가요?

ㄴ 노란색 실선보다 소방님의 댓글

ㄴ 노란색 실선보다 소방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노란색 실선도 위반이지만 소방시설5M 근방으로 주정차 절대 하면 안되는데...  한심하다 하

수고많습니다님의 댓글

수고많습니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전한다던 소각장 두배로 증설하는 허성곤
정말 기막힙니다 그려
수고들 많습니다

법부터님의 댓글

법부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던 기본 법은 지켜가면서 합시다...

꿀떡님의 댓글

꿀떡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수고많으십니다.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각장 부지 면적을 줄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 협의내용에 보면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유소각장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재협의시 주민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공청회가 개최되었나요>?

2.친환경에너지 타운 건설 관련 지적사항중 "문헌조사시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바, 공사시 법정보호종 및 특정종 서식지 등이 확인될 경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보호종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계시다면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신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공청회 개최여부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환경영향평가법 관련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 혹시 김해시에 문의를 좀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내용도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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