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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건설원가 소송, 어제 속행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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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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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일부가 어제 속행되었지만, 또다시 결심되지 못하고 11월 기일(25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달 11일, 14일로 기일 예정된 사건들도 11월 기일이 다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각지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지난 5,6월 속행이후 기일변경으로 4개월여만에 속행되었는데 또다시 공판기일 지정이라니 속이 답답합니다.

피고 부영측의 수많은 사실조회 신청으로 그 회신이 다 되지 않은 것이 주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마 각 지역 1,2심 법원에서는 사건 공유를 통해 판결 주요내용(부당이득금 인정 범위 등)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공판기일에는 재판에 참석해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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