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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행정소송 관련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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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4,216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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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 참여자분들께 방금 보낸 단체문자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바로가기입니다.
>> http://naver.me/G7K3ia37

안녕하세요?^^
가뭄의 단비로 무더웠던 여름도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주신 민주시민여러분들께 공지드립니다.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장유지역 624명의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담당할 변호인으로 부산소재 법무법인을 최종 선정하였고, 8월 23일(월) 선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임조건은 1심 선임비용으로 500만원(부가세, 인지대, 송달료 등 별도)을 지급키로 하였고,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시민소송인단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부가세 등)은 비대위 운영비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대위와 법무법인은 선임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송준비(소송장 및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자료준비)에 들어갈 것이며,
소송장은 김해시의 사업승인 신청을 경상남도가 '승인처분' 할 경우 곧바로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경상남도에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경으로 예상됩니다.

비대위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시민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해 나갈 것이며, 최소 1천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624여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조기에 1천명 모집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 영향지역 및 장유지역에 거주하시는 지인분들께 널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1심 소송비용으로만 약 1천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 비대위 통장 잔고는 6,583,119원으로 아직 3,416,881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선임비용 500만원과 만에하나 패소할 경우 지불할 패소비용 약 500만원 예상 => 비대위 부담예정)

(※ 시민소송인단 참여자분들은
- 소송 승소시 성공보수금(1인당 10만원)만 지급하시면 되고,
- 소송 패소시에는 지급금 없음)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중단시킬 마지막 기회인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장유소각장 비대위' 밴드로 초대합니다.
=> https://band.us/n/a0a35fRcf6Qcb

*. 장유소각장 비대위 통장(찬조) 계좌입니다.
=> 농협 356-1277-6353-93 박소정(비상대책위원회)

2021. 8. 14.
장유소각장 비대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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