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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비대위, 김해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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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8,907 댓글 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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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비대위 보도자료입니다.

김해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등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행정소송시민소송인단 모집사이트 바로가기
>> http://naver.me/G7K3ia37


*. 행정소송비용 마련 찬조 계좌입니다.
: 농협 356-1277-6353-93 박소정(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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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솔님의 댓글

바리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방계약법상 2회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입찰자가 1인인 경우,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설계점수 평가를 거쳐서 통과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 가능함

입찰한 1곳의 업체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결론이 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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