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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 관리규약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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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7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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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경상남도(2016.09)

 

제22조(동별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6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가 구성된 경우,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추후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선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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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OO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선거일 등 결정·공고)
①공동주택선관위는 동별 대표자의 선거일을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생략..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별지 제1호 서식..
선출공고문
년 월 일 실시하는 ○○ 아파트 ○○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년 월 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
2. 선거기간 :
3. 후보자등록기간 :
4. 후보자등록 장소 : (관리사무소)
5. 후보자등록서류 :
6. 후보자등록자격 :
7. 선거인명부 열람 일시 및 장소 :
8. 구내방송연설 일시 및 장소 :
9. 선거벽보의 제출기한, 규격 및 수량:
주 : 위 공고사항은 당해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추가·삭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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