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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문지구 공사중단 - 유치권 vs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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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문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성토작업에 참여중인 업체가 시공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시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공사 초반에는 토사를 무상 반입해 성토작업을 진행한 뒤 올해부터는 정식 계약과 함께 유상으로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에 시공사는 토사 반입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고 토사 반입은 지역건설 여건과 상황에 따라 유.무상 여부가 결정되고 현재 성토작업에 참여중인 업체 모두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해 5월 착공된 신문지구는 오는 2023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성토작업 공정률은 8% 입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김해랜드 - http://gimhae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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