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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준칙 개정할 때에 반영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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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98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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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를 왜곡하는 관리규약 개정 관행은 입주자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준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2021년 5월 현재도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관심있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관리주체(관리소장)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횡포이며 주변 단지는 모두 오래전부터 공개모집하는 것과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위 사항 외 다수 조항이 입주자등의 참여와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년간 개선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회피하고 있어 공론화를 통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처럼 경상남도 또한 '준칙의 적용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거[準據] - 사물의 정도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

참고[參考] - 어떤 자료를 살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삼음.

 

(서울특별시)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가 되는 것임.

 

(부산광역시) 이 준칙은「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표준으로 하는 것임.

 

(경상남도) 이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가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준거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표준으로 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준칙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결론]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에 적합(표준)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답변-경상남도]

등록일 : 2021.06.03 

담당자 : 건축주택과 OOO

 

1. 평소 도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 민원내용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도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칙의 적용지침' 명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의견은 향후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할 때에 반영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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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질의-김해시]
2021.06.04 김해시 도시건축

(중략) 우선, 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준칙의 개정 방향과 취지를 왜곡한 부분(조항) 등을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등에 따라 조사, 자료제출 등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여 바로잡아 주시고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위 사항을 안내하여 입주자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관행과 행위를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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