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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시행 - 2021.05.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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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2020.11.10.)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일반도로 3배)로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고자 함.
◇ 과태료 상향부과 기준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 9만원 → 13만원
◇ 단속개요
-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 시행일자 : 2021.05.11.부터(매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 단속장소 :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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