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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강남권) 올해(최대.3%) 보유세 - 9,9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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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현재, 언론에 따르면 종부세 최고 세율을 최대 3%(올해 기준)까지 올리면 강남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2㎡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만 9,975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지난해 보유세 4,269만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공제(장기보유.고령자)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유세 부담이 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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