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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계곡 속으로 데크길을 놓는다고?? 현장실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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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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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의 명산중하나인 용지봉과 대청계곡 일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이 지정한'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가 지정한'야생동물보호구역'입니다.

김해시가 이러한 용지봉과 대청계곡 속으로 '누리길2단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고 타당한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시에 요청해 "현 기본설계(안) 전체구간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일 시 : 5월 2일(일)오후 3시.

    - 장 소 : 대청계곡 도로 진입 교량.(위치사진 참조)

    - 참 여 : 시청 담당자, 기본설계사, 시민이면 누구나.

장유 대청계곡을 아끼고 자연과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보호법'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지정권자 : 산림청(관리청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 지정권자 : 김해시장.  -지정시기 : 2008. 11. 24.  -목적 : 야생동물 보호.  -보호종 : 삵, 소쩍새

*. 김해시의 기본설계(안)과 현장 사진 보기
>> daum.net/lyc2839/872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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