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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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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 2021.04.20.


이번에 발표하는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되어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과열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창원.천안.전주.울산.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20.12월부터 약 3개월 간 이루어졌다.


< 실거래 기획조사 개요 >


◇ 조사지역

 - 광주남, 대구남.달서, 부산진.강서, 세종, 울산남, 전주완산.덕진, 창원의창.성산, 천안서북, 파주, 포항남.북


* 전국 주요 과열지역(거래가격, 민원발생, 언론보도 등 기준)


◇ 조사대상

 - ’20.9 ~ 11월 신고된 총 25,455건 거래 중 외지인 투기성 주택 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및 업다운 의심 등 이상거래 1,228건.


’20.9 ~ 11월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을 확인하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실거래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을 적발하였다.


사례 1)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한 사례.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20.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임에도 6.9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하는 등 다주택 매입 과정에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


⇒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A법인).양도세(매도인)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국세청에 통보하여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임.


사례 2)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B는 ’20.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8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전액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는 등 법인 C 명의로 계약.신고한 사례.


⇒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혐의를 확인할 계획임.


사례 3) 특수관계인간(장모-사위) 차입을 통한 편법증여 의심사례.


60대 D는 울산 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액 약 3.5억원 중 전세 승계 보증금 0.9억원을 제외한 약 2.6억원 전액을 사위 E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사례.


⇒  국세청에 통보하여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법상 적정이자 (4.6%) 지급 등을 검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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