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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 관리규약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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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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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경상남도(2016.09)

 

제36조(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500세대 미만은 제외)

4.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업무

7.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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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생략..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5.8.2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생략..
③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④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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