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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소집관련 OOOO 안내 및 주의 통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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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관련 OOOO 안내 및 주의 통보 알림


 1. 상기 제목과 같이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OOOO로부터 안내 및 주의 통보를 받았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동별 게시판을 통해 알리는 바입니다.


 2.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제5항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종료 후 새로이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2019.1.28. 및 2021.2.18.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관리사무소장 명으로 공고문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관리규약 제19조제5항의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제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반영하였기에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준칙에 위법성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장 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차후 관리규약 개정 시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안내 받았습니다.


 3. 같은 달에 두 번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로 인한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을 때 비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외에 기타 안건으로 전년도 회계 결산 보고 등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으나 입주민의 민원 제기로 OOOO에서 본 사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나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19조제5항 및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 첨부 : OOOO 공문 사본 - 1매


2021. 3. 3.


OO단지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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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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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안내(2번) 및 주의 통보(3번) 관련 전임에 이어 수년 전에 변경된 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부임 초기부터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 등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방관하거나 묵살되었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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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그 동안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이 자자체로부터 행정지도 등 처분을 받아도 입주자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나 관련 법령이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니 이제는 상기 본문과 같이 꼼짝없이 입주자등에게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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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신고
2번 안내 요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임의로 관여한 것으로 애당초부터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입주자로써 해당 관리주체(관리사소장)에게 부임 초기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것이며 준칙 개정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요청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그 책임을 면하하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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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주의 통보 요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관련 업무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한 업무 임에도 그 동안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임의로 관여한 것으로 애당초부터 개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입주자로써 해당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부임 초기부터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것이며 준칙 개정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요청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한다는 주장은 면피하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애당초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고 그 회의 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회장 명으로 하는 것임에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권한없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임의로 관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법령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 아니므로 애당초부터 회의참석 수당이 관리비에서 지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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