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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시민소송인단 참여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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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10,519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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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시간 기준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 승인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 참여인원은 76명입니다.

16만 장유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주변 지인들에 대한 홍보로 조기에 1천명을 달성하고, 총 1만명 모집도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많은 참여인원으로 법원(재판부)에 잘 전달되어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행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장유지역 김해시민여러분들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송인단 참여 사이트를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 소송인단 참여 사이트 바로가기
>> http://naver.me/G7K3ia37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반대!' 행정소송 제기 소송인단 모집 사이트입니다.

*. 관련 방송보도 보기
>> youtu.be/oIRtG9swp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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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님의 댓글

선생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행정소송 의뢰하실때 아래사항 추가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06월 09일 폐촉법 일부 개정으로
폐촉법 제6조 1항 후단에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폐촉법 시행령 제4조 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댕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호 :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출될 예정인 경우

이 조문의 해석이 새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만을 한정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대보수 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할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해석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현 장유지역 국회의원님의 공약중에 장유소각장 증설 지하화 하자고 하셨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의 경우 기존 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추진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힘든시기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장유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장유소각장 증설 공사가 장유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잘못 이해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 달아 봅니다.

선생님님의 댓글

선생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하나더

2020년 06월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내용중에
"소각능력 150톤/일의 2기를 2계열로 설치하고 신설 및 대보수 공사 시에 발생하는 시설의 철거 및 복원 등의 수행으로 일부의 부대공사(건축/토목, 가설, 철거 등), 여열회수시설 신설, 주민편익시설의 신설로 구성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열회수시설 신설 <=== 이부분을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과 같다.
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은 별포 3과 같다.

별표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제5조 관련)
1.중간처분시설
2.최종 처분시설
3.재활용시설
  자. 소각열회수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로서 법 제13조2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장유소각장 증설 및 대보수 공사 계획시 여열회수시설 신설 계획이 폐촉법시행령 상의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 해당되느닞 여부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관련 또는 기계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댓글 달아봅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증설과 광역화사업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비대위의 존재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고 시에 요구하는 것은 이중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행정소송의  주 내용은 "이 사업은 부당하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당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소송인단에 동참해 전문지식을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현재기준 참여자는 82명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좀 현실적입시다님의 댓글

좀 현실적입시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유에 살아요.

여기를 폐쇄하는 다른 지역에 옮긴다는 게 가능할까요? 옮기는 지역은 반길까요?
장유지역에 지역난방으로 다 되어있는데 누가 개별보일러 무료로 놓아줄까요?
저는 오히려 소각장 수익금으로 장유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님의 댓글

선생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비대위의 존재의 목적..

비대위가 장유소각장 이전 요구 및 증설 반대를 위해서 결정되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을 짚어보면
장유주민들의 쾌적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무조건 반대만 주장하다가 결국 소각장이 증설(광역화)가 되었을 경우에
장유 주민들이 겪게될 피해에 대해서 비대위는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점들이 장유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못받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개인들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여러가지 이유를 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간에.......
장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용감한 용장은 지략이 뛰어난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을 베풀어 부하들이 목숨을 바치는 덕장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기고 나서 모두가 피를 흘린다면 그것이 승리한거라 볼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 하거나, 싸우더라도 피해를 최소한 보면서 더 많은 실리를 챙길수 있도록 하는게 장수로써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만약 패배한다면 그로인한 피해는 오롯이 장유주민들이 받아야 한다는 점을 헤아려 보셨으면 합니다.

행정소송 관련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직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소각장은 별개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군요.
완전 별개의 시설이며 소각장이 이전해도 김해(장유)지역만 난방요금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는 ‘무조건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로 대며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김해시가 현재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진정한 민의반영이 있었나요?
맘대로 일방적 결정해서 관변단체 동원해 요식적 절차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론회 공동주최와 주민투표도 거부하며 대화조차를 핮않는 것은 김해시 행정이지 비대위가 아닙니다.
왜? 김해시에 요구해야 할 것을 비대위에 전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증설과 광역화에 찬성하고 뭐 더 해달라고 하는게 맞다는 분들은 그런 모임 만드셔서 시와 직접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비대위는 그동안에 주장했던 이유들로 증설과 광역화를 반대하는 것이며 모두 백지화 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얼굴 안보이는 인터넷 공간이라고 목적 달성을 위해 고생하는 비대위분들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아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현재기준 참여인원 89명이십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  http://naver.me/G7K3ia37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현재기준 참여인원 134명이십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  http://naver.me/G7K3ia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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