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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계약 후 취소' 전국 누빈 상습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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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99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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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를 잔뜩 올려놓고, 정작 얼마 뒤 거래(계약)는 취소한 사례가 지난 1년 동안 3700건이나 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렇게 실거래 가격을 띄워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려는 작전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전산망을 분석해보니,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이런 거래 취소를 두 번 이상 반복한 경우가 952건이고 심지어 한 사람이 다섯 번이나 거래 취소한 경우도 36건이라고 한다.


정부는 주가조작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허위 거래가 밝혀지면 과태료 3천만 원 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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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부산의 경우 취소거래 중 신고가로 계약 체결한 후 취소된 경우가 30.0% 이다. 서구 48.9%, 중구 45.5%, 수영구 41.4% 순이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전국적으로 거래 취소 비율은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 6.2%, 세종 5.6% 등의 순이었다. 경남도 4.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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