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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계약 후 취소' 전국 누빈 상습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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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를 잔뜩 올려놓고, 정작 얼마 뒤 거래(계약)는 취소한 사례가 지난 1년 동안 3700건이나 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렇게 실거래 가격을 띄워 집값을 의도적으로 올리려는 작전세력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전산망을 분석해보니,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이런 거래 취소를 두 번 이상 반복한 경우가 952건이고 심지어 한 사람이 다섯 번이나 거래 취소한 경우도 36건이라고 한다.
정부는 주가조작과 다름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허위 거래가 밝혀지면 과태료 3천만 원 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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