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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소각장 비대위 긴급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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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명 장유 주민여러분, 딱! 5분만 시간을 내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비대위는 올해 6월즈음 경상남도가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최종 승인처분 할 경우 곧바로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해 22일부터 인터넷으로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했습니다.
김해시가 지난 20년간의 주민 희생과 전·현직 시장의 이전 공약 및 이전 적합 부지 3곳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제대로 된 민의 수렴조차도 없이 관변단체를 동원한 억지 짜맞추기 관치행정으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진행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 사업은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잃은 위법·부당한 행정입니다.
김해시가 현 영향지역 주민들에게는 홍보조차 하지 않은체 관변단체 위주로 지난해 11월 10일 장유1동사무소에서 개최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이 장유1,2,3동 전반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6만 장유지역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기본권을 지켜내고 비민주를 민주로, 위법을 합법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전면 중단시켜 낼 수 있도록!!
1만명 이상의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자발적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 비대위 찬조 통장의 현 잔액은 319만원입니다.)
주민 개개인 모두가 참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해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모두 동참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1. 시민소송인단 참여방법 안내
- 대상 : 장유1,2,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계신 시민.
- 방법 : 아래 참여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 후 기재사항 빠짐없이 기재.
(※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거 보호됩니다.)
*. 소송인단 참여 사이트 바로가기
=> http://naver.me/G7K3ia37
2. 비대위(소송비용) 찬조 계좌 안내
: 농협 356-1277-6353-93 박소정(비상대책위원회)
3. 비대위 공식 네이버 밴드 안내
: 검색 ‘장유소각장 비대위’
*. 밴드 바로가기
=> https://band.us/n/a5a945L3i0FfG
4. MBC경남 뉴스 보기
=> https://youtu.be/oIRtG9swpT4
※ 이 글을 복사해 인터넷과 SNS 및 지인들께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2021. 2. 25.
장유소각장 비대위
관련자료
현대화사업 문제없다는 보도가 떳네요~님의 댓글
현대화사업 문제없다는 보도가…
아이피
선생님님의 댓글
선생님
아이피
행정소송의 경우 결정/고시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요하는 청구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장유 1/2/3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꾸리는지 의아합니다.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지역은 300m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으로부터 300m 밖의 거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300m밖의 주민들도 원고적격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걸 입증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서 장유 전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소각장으로 부터 300m밖의 주민들은 고시/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요구할 원고 적격이 없어 보이는데 소송인단으로 개인정보를 모으시는게 과연 맞는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제가 법전문가가 아니기에 잘못 알고 있는점이 있다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 장유 1/2/3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꾸리는지 의아합니다.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지역은 300m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으로부터 300m 밖의 거주 주민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300m밖의 주민들도 원고적격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걸 입증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서 장유 전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소각장으로 부터 300m밖의 주민들은 고시/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요구할 원고 적격이 없어 보이는데 소송인단으로 개인정보를 모으시는게 과연 맞는건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제가 법전문가가 아니기에 잘못 알고 있는점이 있다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현재까지 시민소송인단 참여인원은 79명입니다.
소송비용도 적극적인 찬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참여가 있으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켜보며 조언하기 보다는 직접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 보고서에서 보셨겠지만, 장유1,2,3동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만큼 장유지역 주민들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활동을 하다보니 일일이 글로 답변하는 것이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해를 바라며..
그리고, 소송인단(원고) 명부작성에 필수인 기본적인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와 소송인단간 소통을 위한 이메일정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거 철저히 보호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있는ㅊ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동참과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소송비용도 적극적인 찬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참여가 있으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켜보며 조언하기 보다는 직접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 보고서에서 보셨겠지만, 장유1,2,3동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만큼 장유지역 주민들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노동을 하며 활동을 하다보니 일일이 글로 답변하는 것이 힘든게 사실입니다. 이해를 바라며..
그리고, 소송인단(원고) 명부작성에 필수인 기본적인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와 소송인단간 소통을 위한 이메일정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거 철저히 보호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있는ㅊ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동참과 찬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