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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반대 주민들 행정소송 준비

장유1~3동 지역 소송인단 모집
김해시, 6월 경남도 사업승인 신청
비대위,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할 것


장유신도시 소각장 증설을 두고 오랜 기간 계속된 김해시와 주민들의 갈등이 다시 한번 고비를 맞았다. 주민들은 소각장 증설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김해시가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추진 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검토 등 사전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비대위 등에 따르면 김해시는 올해 6월께 경상남도에 사업 인허가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사전행정을 추진 중이다. 비대위는 그동안 김해시와 의회는 단 한번도 비대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토론회 공동개최 등의 제안마저 즉각 거절하며 사전행정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 이영철 위원장은 "장유소각장 증설과 광역시설화 사업이 이대로 경상남도에서 최종 승인될 경우 장유지역 전체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코로나19 등으로 비대위가 별다른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김해시의 행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가 김해시의 사업 인허가 신청을 승인처분할 경우 곧바로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으로 지난 22일부터 장유 1,2,3동 주민들 대상으로 소송인단 구성을 위한 인터넷 모집을 시작했다"며 "16만 장유지역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비민주를 민주로, 위법을 합법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의 소송인단 참여와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자발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김해시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이 장유1,2,3동 전반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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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님의 댓글

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소송하기로 했으면 조용히 소송만 하고 결과에는 승복하길 바람

이영철님의 댓글

이영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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