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토론
임원선출 회의소집 - 의결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8,388
작성일
본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이사)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기 위한 회의소집 및 진행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며,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소집에서 임원선출 안건을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 다른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원선출을 위한 회의소집은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임기 시작 전에 할 수 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밸런스24 - http://balance24.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