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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관련 안내 및 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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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관련 안내 및 주의 통보


 1. 귀 회의 및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내)민원에 따라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주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9조제5항 상 새로이(입주자대표회의의 전원사퇴.해임.임기만료 후 재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중략)...임기시작 7일전까지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한다고 되어있으나, 관리규약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맞지 않을 경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은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차후 관리규약 개정 시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회의 소집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으로 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장 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에 따라 주의 통보하오니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을 시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통보받은 사실을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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