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소집관련 OOOO 안내 및 주의 통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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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관련 OOOO 안내 및 주의 통보 알림
1. 상기 제목과 같이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OOOO로부터 안내 및 주의 통보를 받았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동별 게시판을 통해 알리는 바입니다.
2.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제5항에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종료 후 새로이 구성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방법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는 경우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2019.1.28. 및 2021.2.18.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를 관리사무소장 명으로 공고문을 통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또한 상기 관리규약 제19조제5항의 내용은 경상남도에서 제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그대로 반영하였기에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준칙에 위법성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장 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차후 관리규약 개정 시 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을 안내 받았습니다.
3. 같은 달에 두 번의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로 인한 입주민의 관리비를 절감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였을 때 비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외에 기타 안건으로 전년도 회계 결산 보고 등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으나 입주민의 민원 제기로 OOOO에서 본 사안을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나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19조제5항 및 우리아파트 관리규약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 첨부 : OOOO 공문 사본 - 1매
2021. 3. 3.
OO단지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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