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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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08.경 OO시 OO동 소재의 OO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당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회의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입주자 자격으로 해당 회의에 방청하여 관리규약 개정(안) 논의를 지켜보는 중 2019.06.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관련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개정(안)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 <개정 2019.06>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를... (이하 생략)
③ (중략)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추천’에서 ‘입주자등 중 희망하는 자’로 준칙이 개정되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별 대표자들 중 그 누구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해당 조항이 누락된 관리소장이 작성한 관리규약 개정(안) 회의자료만으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발언권이 없는 입주자이므로 회의종료 후 관리소장에게 해당 조항을 누락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였고 관리소장은 “지금까지의 추천 방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의 편의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안)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해당 조항의 신설(개정) 취지에 맞게 당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에게 개정된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을 가감 없이 원문 그대로 동별 대표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동별 대표자들 또한 제출된 원문을 숙지한 다음에 관리규약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하며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당부와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선 없이 해당 조항 등이 누락된 관리소장이 작성한 회의자료 그대로를 입주자등에 제안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경상남도 준칙이 누락된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그리고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87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귀청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 관리소장의 관리규약 준칙 누락 행위는 지난번 관리규약 개정 시에도 한바 있어 귀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를 2번이나 자행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귀청의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귀청에 접수한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자필로 취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등에게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어 다음 시기에 관리규약을 개정하겠다며 공고한 후 2021.01.24. 현재까지 개정논의 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과정에서 지난 2020.10.21 임기만료(~2020.11.01)를 앞두고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또다시 아무도 모르게 깜깜이로 위촉하였습니다.
준칙의 개정 취지를 고의로 외면하면서 입주자등의 참여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입주자등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특정한 인물들로 계속 위원들을 호선하는 관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위와 같은 관리규약 개정 절차 위반(준칙누락) 관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한 결과는 반드시 입주자등에 공개되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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