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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증설 위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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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2019.01.24.(목) 인제대학교 교수 15인은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유소각장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현대화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현대화사업(증설)에 대해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것과 같은 형식을 갖추기 위해 장유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기습적이고 불법적으로 개최해 동의 의결을 얻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법은 협의체에 소각장의 설치나 증설에 대해 주민의 의사로 간주될 동의권이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해시가 동의 문제를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주도한 동의안 결의와 협약서 체결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해시는 공론화 토론을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김해시 시설관리 부서가 직접 주관하고 영향지역주민이 아닌 김해시 전체 인구를 모집단으로 한 것으로 공론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지난 1998년 설치 승인은 이미 준공기간이 경과해 새로운 승인이 필요한데도 김해시는 20년 전의 승인을 근거로 증설을 강행하고 있으며 승인 당시는 인근에 공동주택이 없었던 때이고 현재는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내에만 2600세대가 거주하는 밀집지역으로 인근 공단까지 있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증설계획에 새로운 법적절차가 필요 없다는 김해시의 해석은 위법을 떠나 폭력에 가깝다고 주장하며 장유소각장 증설철회 및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장유소각장 증설을 위해서는 시설규모의 30% 이상을 증설할 때는 시행령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환경부의 답변이 있으나 김해시는 폐촉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행정철차를 누락하고 현대화사업(증설)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전설치에 대한 입지선정을 위해서는 김해전체 시민들이 소각장 최적지를 찾아내기 위한 공론을 모으고 수용가능한 입지선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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