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경관법 -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35
작성일

본문


경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景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 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김해시 경관 조례..
제4조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RSS
2009~2016 / 1페이지

+ 신규매물


+ 새댓글


+ 최근글


+ 구인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