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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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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중개보수 0.4%~0.5%로 낮아져

 

전용입식 부엌 갖춘 85㎡ 이하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부담 완화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발표(‘14.11.4) 후속조치의 하나로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6일 거래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전용입식 부엌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 임대차가 각각 1천분의 5 / 1천분의 4 (상한)로 변경된다.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유지

 

이에 따라,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되어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본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15.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입법예고(’14.12) 완료내부심의 후 지방의회 상정 계획 (‘14.12∼’15.1) → ‘15.2월경 지방의회 처리 예정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14.11.4일자 정부 중개보수 개선안 (요약)

 

< 현행 중개보수요율(‘00년 마련) 적용상 주요 문제점 >

 

① 현실에 맞지 않는 고가주택(매매 6억원/전세3억원) 기준

* ‘00년 당시 1% 내외 기준 → ’13 25~30%에 달함(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

* 소득세법은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조정 (‘06년 개정)

 

② 고가구간 진입시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발생 및 누진적 요율구조**로 인한 부담 가중

* 3억원 계약시 : 매매(0.4%이하) 120만원 < 전세(0.8%이하 협의) 240만원

** 임대차가격 3억원 넘어서면 요율 급격히 상승 : 0.3%이하 → 0.8%내 협의

 

③ 주거용 오피스텔에 주택 보다 상당히 높은 요율적용형평성 제기

* 2억원 계약시 전세 중개보수 : (주택) 60만원(0.3%) < (오피스텔) 180만원(0.9%)

 

1. 「 거래구간 신설 및 실제 요율 적용

매매 6~9억원 구간과 임대차 3~6억원 구간 신설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 각각 적용

* (적용요율) 거래빈도가 가장 높은 요율(정상적 거래형태)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0.9%이하 협의 → (개선안) 6∼9억원 : 0.5%이하

          임대차 3억원 이상 : 0.8%이하 협의 → (개선안) 3∼6억원 : 0.4%이하

 

2.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 상향조정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

- 매매 : 현행 6억원 → 9억원 이상으로, 요율은 현행과 동일

- 임대차 : 현행 3억원 → 6억원 이상으로, 요율은 현행과 동일

* (현행) 매 매 6억원 이상 → (개선안) 9억원 이상 : 0.9%이내 협의

         

임대차 3억원 이상 → (개선안) 6억원 이상 : 0.8%이내 협의

 

3. 

주택외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 신설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

* (현행) 0.9%이내 협의 → (개선안)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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