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부봉지구이편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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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봉지구 아이피 조회 6,311 댓글 4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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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조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1.저와 제 와이프가 각각 1순위자로 청약이 가능한지요?(현재 둘 다 청약저축 1순위이고 제 와이프는 2년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2.만약 이번에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됐을경우 둘 다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3.마지막으로 분양권 전매후에 신규로 청약저축가입해서 1순위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주공이나 민간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할까요?
청약관련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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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지구님의 댓글

대봉지구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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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24-5800

이쪽으로 전화하심..

비전문가님의 댓글

비전문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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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본인과 와이프가 각각 1순위자다? 1순위는 세대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부부 중에 1명이 세대주면 한분은 세대원이니 둘다 1순위 청약은 불가능하고 세대주인 한분만 가능합니다.

2. 1번으로 인해 둘다 담청은 불가능함

3. 전매후 다시 1순위가 조건(거주년수 및 금액)을 만족하면 당연히 청약이 가능합니다.

비전문가님님의 댓글

비전문가님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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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부봉지구님의 댓글

부봉지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제가 말씀드린 1순위란 청약종합저축순위를 말씀드린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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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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