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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부봉지구이편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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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와 제 와이프가 각각 1순위자로 청약이 가능한지요?(현재 둘 다 청약저축 1순위이고 제 와이프는 2년전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2.만약 이번에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됐을경우 둘 다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3.마지막으로 분양권 전매후에 신규로 청약저축가입해서 1순위가 된다면 나중에 다시 주공이나 민간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할까요?
청약관련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