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김해 청약시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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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군 아이피 조회 8,54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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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청약시 거주기간 1년 제한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1년이 안되면 청약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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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구님의 댓글

2지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ㆍ2순위 일겁니다 1순위라해도 거주기간 무주택기간자녀수 청약통장 가입년수에 댜해서 차등됩니다

김군님의 댓글

김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2순위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없어진지 꽤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것은 1년 거주제한이 안되면 청약이 가능하지 여부입니다....

제군님의 댓글

제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청약은 가능하나 지역거주제한 우선이므로 1순위(가점제,추첨제) 참여할 의미가 없어지네요
혹여나  지역사람(1년거주)의 청약시 미분양일 경우에 해당되겠죠

최군님의 댓글

최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예전에 2011년에는 김해시가 유일무이하게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
근데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참고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10531000029

근데 이것이 그때 그때 마다 지정하는 것인지 조례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결국 공고가 나와봐야 아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000님의 댓글

000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때 싱황에 따라서 시에서 공고전에 정합니다.
율하지구 분양할때는 공공택지이고, 1년거주자라야만
1순위청약 자격,전매제한1년 이렇게 되였지요

최군님의 댓글

최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결국 분양공고가 나와봐야 한다는 것이군요. 엿장수 맘대로네요..
근데 김해시 거주지 제한에관해서 김해시청 어디부서에 질의하면 되는지요?

시에서 공고전에 정한다니.. 답답하군요.
잠시 인근도시 분양받아보려고 잠깐 넘어갔다간 김해에서는 아예 청약할수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리겠군요.
김해시에서 아파트 분양 좀 넉넉허게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집이없으니 전세금만 겁나게 오르고...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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