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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공청회 한번 없이 하자보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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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율하 O단지 1.2.3.5년차 하자보수 관련 채권양도 동의서 제출 건
1. 귀 세대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그동안 아파트 시공사인 OO건설측과 1.2.3.5년차 하자보수와 관련된 협의결과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어
아파트 소유자분들의 등의를 받아 하자보수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소송보다는 합의가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입주자의 80%이상이 채권양도 동의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되므로 보내드린 내용을 검토하신 후 빠른시일내
동의서를 관리사무소나 경비실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수취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봉투 겉면에 소유자의 연락처를 기재한 후 관리사무소나 경비실로 제출 바랍니다.
첨부 1. 1.2.3.5년차 하자보수 합의내용 ..... 1부.
2. 채권양도 동의서 ......................... 1부. 끝.
◇ 1.2.3.5년차 하자보수 관련 채권양도 동의서
1) 아래 서명한 양도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OO OO(OOO, OOOO OOOOOOO) OO마을 OOOOOOO(OOOOOO) 소유자 (이하 "갑" 이라 한다)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1.2.3.5년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60조 2의 의거하여 양도인이 사업주체[시공사: OOO건설 이며, 합의체결당사자는 OOO건설로 함.]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OO마을 OOOOOOO(OOOOOO)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하고, 동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과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관련 합의서 체결 및 이행종결 권한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임함에 동의하고, 소유자의 정당한 자격확인을 위해 신분증사본을 첨부한다.
2) 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와 위 아파트의 각세대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1.2.3.5년차)하자종결 및 각 해당연차 하자보수이행증권 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ps.
공청회 한번 없이 1.2.3.5년차 하자보수 채권양도 동의서 요구는 입주자대표회의 직무(권한)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세대 전용 부분의 미해결된 하자 보수 및 소유자의 추가 안건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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