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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 법제처 회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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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6,444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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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

국토교통부 -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등)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97(2014. 1. 16.)


 

  1. 질의요지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회답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주택의 배치,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1)’, ‘부대시설의 설치기준(2)’ 등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이하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이 2006. 1. 6. 대통령령 제19263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7조제4항에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같은 영 제57조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등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관리규약이라 함)의 준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등이 하려는 행위 중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각 호에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5)”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주택의 건설 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한 것인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역시 사업주체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여, 공동주택 건설 시 각 세대의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며, 「주택법」 제97조제4호에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입주자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 본인 외 다른 입주자등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2항에 따라 결정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 동의 기준에 따라 그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은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에 입주한 이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안인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중 하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에서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설치를 제외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안 각 세대 입주자등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의 신설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주택법령에는 입주자등을 규율 대상으로 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라 세대 안에 마련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입주자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6. 1. 9. 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각 세대 입주자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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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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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은님의 댓글

아직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대로 끝을 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댓글을 다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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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논란이 시작될 듯 하네요...

분란님의 댓글

분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논란이 아니라 분란이겠죠.
당신이 판사가 아니라면 제발 분란 좀 그만 일으키시죠.
하긴 판사에게 물어봐도 의견이 제각각 이겠지만

운영자님님의 댓글

운영자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갑자기 남의 일인양 댓글 달지 마시고
입장을 밝혀주시죠.

그리고 수준이하의 댓글에 대해선 제제를
가하셔야 합니다.

똥물에 쳐넣니 어떠니...
정말 낯부끄럽습니다.

건전한 토론 풍토님의 댓글

건전한 토론 풍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게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 견해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겨납니다.
논쟁을 하다 보면 자칫 감정 싸움으로 발전해서 서로 인신공격하는 상황이 되는데
보기 안 좋습니다.
생각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토론 풍토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지당하신 말씀님의 댓글

지당하신 말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생각을 생각으로만 표현하면 되지 불확실한 사실을 진실인양 표현하여 특정 아파트 주민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이 문제인거지요.
설령 불법이라손 치더라도 공공연한 장소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 잘못된 방식이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당하신 말씀님의 글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글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공연하게 사실인양 글을 게재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못된 방식이며
자신의 의견(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IP가 비슷하죠...?

먼논란?님의 댓글

먼논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가 말하는 논란이 시작된다는건 무슨말인가요?모아2차 임대위에서 입주자들한테
일일히 동의서 싸인받아가며 동의 완료된상태(100%는 아니지만)인데 윗글대로면 이상없는건데
먼 논란이 시작된단말인지 설명을 해보시죠~~밑도끝도 없이 논란 만들지 말구요~~
논란을 만들고 싶어하는걸로만 보이네요..

모아2ㅊ님의 댓글

모아2ㅊ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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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설치는 안하는 걸로 일단락되지 않앗나요??? 부채질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겨,,

유동IP님의 댓글

유동IP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 저와 IP가 비슷해서 뭐가 어떻다구요?
저는 유동 IP 사용합니다.
(먼지 아시려나? 얼마전에 한참 테스트 하시더만...)
그리고 때로는 스마트 폰도 사용하구요
아마 통신사가 비슷한 모양인데 조만간 제가 바꿔드리죠.
그리고 당신이 침해 당할만한 명예라는게 뭔지 설명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유동IP 라고 하더라도 PC와 스마트폰의 온라인상의 주소인 IP는 남게되어 있으며... 설마 인위적으로 IP를 설정한다...?
말씀하신 IP는 지역, 통신사, 기지국 등의 정보를 담고 있고 일전에 진행한 스마트폰 IP 테스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스마트폰 IP의 유동성이 큰 것을 확인한 것 입니다. 

그동안 유동 IP를 통해 게재한 글을 확인해 보시면 침해 당한 명예가 무엇인지 알 것이며 이 또한 캡쳐한 상태이고...

그동안 유동 IP를 통해 게재한 글을 확인해 보면 당신에 의해 침해 당한 명예가 무엇인지 알 것 이며 이 또한 캡쳐한 상태이고...

위 게재한 비교되는 글이 조금 자극적이죠...!
왜 통신사를 변경하실려는지... 그 동안의 유동IP 노출(?)로 새로운 유동IP가 필요하신 건지...
이쯤에서 되돌아 보시고 자극적인 말보다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의견)을 간결하게 앞으로 게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인격과 명예 등이 있고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상대를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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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내용 및 IP는 캡쳐된 상태임을 우선 알려 드리구요.
당신의 여러 의견과 가정(假定)은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 누차 말씀드렸고 악성 댓글들이 난무하는 원인 또한 마찬가지 이며
지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표현하느냐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강조한 원성과 비난을 통해 새로운 문제점을 인지하고 악성 댓글은 우리 스스로의 표현에 문제 이므로
이 또한 모든 것이 시대의 흐름인 과정이라 봅니다.

무신경님의 댓글

무신경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밑도 끝도없는 이런글엔 무플이 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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