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외벽 설치 - 가능 vs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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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4일 오후 현재... 김해율하 모아미래도2차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모습입니다.
시공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 공간을 발코니에 마련하였으나
공동구매로 일부 입주자들은 사진과 같이 외부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하였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1.6)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3.1.9]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경상남도 준칙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① 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 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 경기도 준칙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하되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금지한다.)
ps.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준칙)에 없거나 상충된 내용은 상위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준칙에는 에어컨 실외기에 관한 내용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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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님의 댓글
실외기 안에다 설치하면 뜨거운 열기가 안에서 해결되나요?
안에 설치해도 갤러리 창으로 열기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그렇게 나간 열기가 윗집에 안갈까요?
마찬가지 입니다.
잘알지도 못하면서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거
상당히 보기안좋네요.
여기 운영자분의 트집잡기는 언제까지 계속될것인지???
세월호 사고로 인생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있는데.. 이 좁디좁은 율하 촌구석에서 티격태격 하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운영자님.
율하 분열의 글은 이제그만 지양하시죠!
문제는..님의 댓글
입주민의 동의로 진행된것으로 개인적으로 신청하고 비용을 내고 신청한겁니다.
논란의 여지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는 개인 재산입니다.
타인이 좋니 마니 할 대상이 아니고 간섭은 재산권 침해나 마찬가집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정식적으로 개선 요청을 관리사무소등에 요청하면 되는겁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 할 대상이 아니라는거죠.
싸움만 일으키고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좋은일이 아니라면 더이상 각 아파트 내부 관련글은 자제 부탁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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