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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에어컨 실외기 위치 - 율하이편한세상1차 vs 모아미래도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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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돌출 없이 베란다 공간에 일률적(전체)으로 설치된 율하이편한세상1차 에어컨 실외기 모습입니다.
▲ 4월 14일 오후 현재... 김해율하 모아미래도2차 외관 모습입니다.
▲ 부분적으로 외부 돌출된 모아미래도2차 에어컨 실외기 모습입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
- 율하이편한세상1차 : 시공사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한 베란다 공간에 설치됨
- 모아미래도2차 : 시공사는 베란다 공간(위치)을 마련했으나 공동구매로 일부 입주자들은 외부 돌출된 형태로 설치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7조(난방설비 등)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1.6)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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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님의 댓글
실외기
아이피
모아미래도 입주민입니다. 까페에서 '실외기를 밖에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주민들의 바람이 많았습니다. 해서 입대위에서 업체 선정과 입금 확인까지 도와주셔서 실외기 거치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실외기 거치대 설치는 각 동의 일정 세대가 동의하면(70%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실외기가 아이러니하게 실외에 머물지 못하고 실내로 들어간 것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함은 아닙니다. 실외기가 실내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 창을 열면 뜨거운 공기는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부, 외부에 설치되지 않아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은 개인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마치 이기적인 행동이며 의식수준을 의심할만한 행동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만 시원하면 아래, 위집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실시한 일입니다.
운영자 분이나 댓글 다시는 분들중에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적어봅니다.
실외기가 아이러니하게 실외에 머물지 못하고 실내로 들어간 것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함은 아닙니다. 실외기가 실내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 창을 열면 뜨거운 공기는 외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부, 외부에 설치되지 않아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은 개인에 따라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으나, 이것이 마치 이기적인 행동이며 의식수준을 의심할만한 행동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만 시원하면 아래, 위집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실시한 일입니다.
운영자 분이나 댓글 다시는 분들중에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적어봅니다.
내 생각에는...님의 댓글
내 생각에는...
아이피
“에어콘 실외기 외벽(난간포함) 설치 금지”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코니 외벽(난간)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주택법시행령 제57조 4항에 의거,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는 40kg이상으로 아파트 편심구조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력벽에 구멍을 뚫고, 외벽에 설치하면 누수, 하중에 의한 탈락,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외부돌출로 인한 아파트의 미관을 해치며, 실외기의 열기,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웃에 피해를 줍니다.
“왜, 내 집인데 설치를 못하게 하는가?” 라고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외벽은 내 집이 아니며,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페인팅, 방수, 파손부분의 보수 등을 공용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민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아파트는 건교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2006.01.09 이후부터 시행), 기존의 아파트는 발코니 내부에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내발코니에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으며, 공동주택에서 자기집을 위하여 위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공동주택에 사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발코니 외벽(난간)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으로 주택법시행령 제57조 4항에 의거,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외기는 40kg이상으로 아파트 편심구조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내력벽에 구멍을 뚫고, 외벽에 설치하면 누수, 하중에 의한 탈락,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외부돌출로 인한 아파트의 미관을 해치며, 실외기의 열기, 소음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웃에 피해를 줍니다.
“왜, 내 집인데 설치를 못하게 하는가?” 라고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외벽은 내 집이 아니며, 공용부분입니다. 따라서 페인팅, 방수, 파손부분의 보수 등을 공용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민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아파트는 건교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있지만(2006.01.09 이후부터 시행), 기존의 아파트는 발코니 내부에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내발코니에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으며, 공동주택에서 자기집을 위하여 위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것은 공동주택에 사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아이피
다들 모아 집값 계속오르니까 시샘하는 꼴하고는..ㅉㅉ
아무리 여기서 집값내리니 어쩌니한다고해서 실외기 때문에 과연 집값떨어질까?
그럼 중앙하이츠는?
더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실외기 밖에 있어도 집값만 잘 올라가드만..
이불너는거 실외기 밖에있는거 가지고 트집잡는 사람들
남의 아파트외관가지고 뭐라할 시간에 자기 집정리정돈 청소나 제대로 하길..ㅋㅋㅋㅋㅋ
그리고 집값은 외관이 아니라 내부보고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거..
(추가로 여기 율하인 까페는 할일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쓸데없이 이말저말 내밭고 남 비방하면서 스트레스푸는곳같다는 생각이 든다
난 이제 안들어와야지~~ㅋ)
아무리 여기서 집값내리니 어쩌니한다고해서 실외기 때문에 과연 집값떨어질까?
그럼 중앙하이츠는?
더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실외기 밖에 있어도 집값만 잘 올라가드만..
이불너는거 실외기 밖에있는거 가지고 트집잡는 사람들
남의 아파트외관가지고 뭐라할 시간에 자기 집정리정돈 청소나 제대로 하길..ㅋㅋㅋㅋㅋ
그리고 집값은 외관이 아니라 내부보고 오르고 내리고 한다는거..
(추가로 여기 율하인 까페는 할일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쓸데없이 이말저말 내밭고 남 비방하면서 스트레스푸는곳같다는 생각이 든다
난 이제 안들어와야지~~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