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리스트' 민주당 서갑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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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던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불법자금받은 것은 비난 받아야 하나 공여자인 박 회장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대가성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보이지 않으며,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국회의원으로 국가에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서 의원이 미국 K음식점에서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서 의원은 2006년 5월 모 골프장에서 5000만 원, 2007년 7월 미국 뉴욕의 K음식점에서 2만 달러, 2008년 3월 차명을 통해 1000만 원을 받는 등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약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한편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들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