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아파트 실외기 외부 설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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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아이피 조회 8,401 댓글 10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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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06년 1.6 기준(사업계획 신고 기준) 불법으로 시(군)에서 벌금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 명령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법에 외부 돌출시 관리주체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또한 06년 이전에 아파트에 한한다고 합니다.
동법에 단체장은 주택관리의 효율화 입주자 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 이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개선 명령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실외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해시에서는 동법 시행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실외기 외부 설치를 제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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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님의 댓글

뜬금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뜬금 없이, 이건 무신 말? 갑자기... 왜 이런 말이? 중앙 하이츠 얘긴감요? 실외기 나와 있었던것 같은데...

하하하님의 댓글

하하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뜬금없이 이글이 올라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 되었음을 모르는걸 보니 공부좀 더 하시고 올려주시오

세상에는님의 댓글

세상에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당신보다 지식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세겨 보세요.

글쓴님님의 댓글

글쓴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으휴 ㅎㅎㅎ
일명  헛똑똑이 ㅎㅎ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근데. 건축가에서. 자랑한다고. 10시까지. 일하니

미관님의 댓글

미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실외기 밖에  있는거  오히려 외관상 안 좋은데  굳이  왜  빼실려구요?
정부에서도  도시미관상규제하지 않나요

효율님의 댓글

효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미관이 중요 할까요?  건강이 중요 할까요?
실외기는 실외에 있어야 정상이죠. 안그래요?
실외기 효율, 소음, 공간활용 측면에서 외부로 가는게 더 좋습니다

율하님의 댓글

율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러가지 요인으로 실외기 밖으로 못 빼게 해 놓았죠..
요즘 짓는 아파트는 실외기 실 따로 있죠..
물론 바깥에서 보면 베란다쪽 지져분하지 않고 말끔하죠..
문제는 실외기실 있는데도..
남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밖으로 빼은 세대가 있다는 거죠.
위층 창문도 못열게 그것도 방문 창가에요..
그럼 그 위층 방은 창문열면 소음에 더운 열기를 바로 받죠..
요즘 짓은 아파트에 지편하자고 그런 꼴사나운 세대가 보이더군요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미관도 미관이지만 다른세대에 피해는 없어야겠죠.
나 좋자고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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