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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아파트 실외기 외부 설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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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에 외부 돌출시 관리주체의 동의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또한 06년 이전에 아파트에 한한다고 합니다.
동법에 단체장은 주택관리의 효율화 입주자 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 이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개선 명령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실외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해시에서는 동법 시행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실외기 외부 설치를 제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