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보상절차 - LH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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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주택공사 보상절차 내용입니다.  


  ◇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산정한 보상액에 대하여도 불만이 있으실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으신 날로부터 60일(행정소송1),
     30일(행정소송2)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야 재심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재결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김해율하2지구 보상 협의기간
   - 2013.05.30 ~ 2013.11.29 :  전액채권
   - 2013.12.02 ~ 2014.01.29 :  현금 및 채권
   - 2014.02.03 ~ 2014.02.28 :  전액현금


  ◇ 김해율하2지구 보상금 지급방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53884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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