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관리주체, 계량기 검침 업무 - 검침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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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0,02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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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리규약 개정(안) 제7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의 '제47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내용입니다.


  ◇ 제47조의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 준칙 :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 개정(안) :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 검침대행에 동의한 경우에 계량기를 검침
    하여야 하며, 검침대행 수수료는 검침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개정사유(신설) :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시도에 일괄적으로 제시한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검침에 대한 사항이 임의적이었으나, 공급
    자와 계약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업무로 계량기 검침 업무가 규정되어 동의하는 경우 계량기를 검침하여야하며, 검침대행수수료는
   검침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전기, 수도, 지역 및 중앙난방의 경우 난방 및 급탕등은 대부분 검침히지만, 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
   자가 직접 검침하므로 가스의 경우 별도 협의 사항임.


  ◇ 문제점1 :  검침대행 수수료는 검침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문제점2 :  행정안전부에서... 검침에 대한 사항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계량기 검침 업무가 규정되어... → 관리주체의 업무

  ◇ 문제점3 :  계량기 검침을 업무시간내 진행함.

  ◇ 문제점4 :  원격검침 중...

  ◇ 문제점5 :  한전에 계약변경 신청 가능함.

  ◇ 문제점6 :  검침대행 수수료는 아파트 잡수입으로 귀속되어야 함.

  ◇ 한전 검침수당, 관리직원에 지급의무 없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51098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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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수당님의 댓글

검침수당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한전 검침수당을 관리직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 아파트 잡수입으로 잡아서 입대의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비록 관리직원이지만 편의상 그렇게 한다면 그 수당이나 대행료는 아파트의 (잡)수입으로 잡더라도 그 일을 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관리귀속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입대의 회장이나 입대의 중에서 한분이 직접하시면 입대의에서 관리해도 무방하겠지요. 비록 관리직원이 업무시간에 진행하더라도 검침수당에 대해선 좀 융통성있게 했음. 지들은 일도 안하면서 다 차지하겠다는 욕심 좀 그만하길....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본문 내용중 문제점2를 보시면...
행정안전부에서... 검침에 대한 사항이... 관리주체의 업무로 계량기 검침 업무가 규정되어... → 관리주체의 업무

이하 문제점 내용 및 판례 등을 종합하면 잡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리주체님의 댓글

관리주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리주체와 계약할 때 잡수입으로 하되, 관리주체의 업무에서 제외하시면 되죠. 입주민은 갑이고 관리주체는 을입니까? 업무대행이 왜 대행입니까. 관리주체가 왜 한전의 업무까지 대행해서 해야  하는지?

입대의에서 그저 잡수입으로 돈만 먹겠다는 심산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언넘이 챙긴다더니 꼭 그짝입니다. 잡수입으로 잡되 그 지출내역은 관리주체들의 복지증진이나 기타 처우개선에 사용하자는 말씀. 그 명목 외엔 지출할 수 없도록. 언드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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