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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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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출된 콘크리트(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사이에 설치된 중계기 모습입니다.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SK, LGU, KT) 중계기가 돌출된 콘크리트(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의 전파 사각지대를
피해 일부 안테나가 인접한 동의 거실쪽을 향하고 있어 개선(이동설치)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 통신사(SK, LGU, KT) 중계기
- 임대료 수익 : 1,750만원/년
- 순임대료 수익 : 1,591만원/년
- 부가세 : 159만원/년
- 세대당(년) : 25,174원
- 세대당(월) : 2,0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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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비 등' 상세내용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454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비 등' 상세내용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