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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 제9장 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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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2014.9.5. 개정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제9장 관리비 등' 입니다.


9장 관리비 등

 

60조【관리비예치금】법 제45조의2에 따라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기간동안 관리비예치금을 관리주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전출하는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예치금을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에서 차감 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4조【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4에 따른다.

 

65조【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공동시설의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영 별표 5에 따르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세부 부과 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5 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함을 말한다.

1.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10퍼센트)

2.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30퍼센트)

3. 20 년부터 ~20 년까지 : ○○퍼센트 (: 60퍼센트)

4. 20 년~ 100퍼센트

 

67조【관리비등의 산정기간 등】관리비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에 따른다.

 

68조【관리비등의 납부기한】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에 대한 정산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등이 전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검침이 가능한 사용료(수도, 전기 등)는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 중간정산 = [전출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당월일수 × 당월 거주일수]×100분의 5(편차율) 가산

③ 전출자는 관리비등을 전출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9조【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관리비등의 납부고지서는 동호수 및 관리비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등 부터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약관에 따르되, 관리주체는 사용 료 징수 대행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 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70조【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일할계산으로 산정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 부과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 제1장 총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27 
   -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의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8936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041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103 
   - 제5장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1649 
   - 제6장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8 
   -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299 
   -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00 
   - 제9장 관리비 등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454 
   - 제10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510 
   - 제11장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607 
   - 제12장 벌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742 
   - 제13장 규약의 개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33 
   - 제14장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991 
   - 제15장 보칙 및 부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73536 
   -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01_1&wr_id=4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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