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이 사람이 또 (주)부영 회사를 이겨서 드뎌 분양을 받는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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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녀회원 아이피 조회 2,5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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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표를 맡아 온갖 고생을 하고도 정작 자신은 분양을 거부당해서
소송을 통해 꼭 분양을 받아내겠다면서 직접 소송을 하는걸보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었는데
1월 6일날 좋은 소식이 있었네요.

이영철씨 블로그에서 이사실을 알게되어 너무 기쁜 소식이라 옮겨왔어요.

법원의 최종결정으로 분양을 받게되었다네요.
물론 부영의 가압류도 취하시키고요. 

자신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엄청 희생하였는데 정작 우리들은 모른체를 했네요....
이제 그나마 마음의 짐을 덜게되어 다행이에요.

분양받은 집에서 이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그간 수고에 감사하고 축하드려요


(퍼온 글이에요)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산하에 부영연대를 결성한 2008. 1. 27일 이후
(주)부영은 부영연대의 기자회견 및 활동 등으로 명예를 훼손 당하여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대표를 맡은 저에 대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살고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4,000만원을 가압류 하는 등 고소고발을 수 건 진행하였었고,

2008. 10. 2. 살고있는 장유면 갑오마을 부영 6단지에 대한 김해시의 분양전환 승인처분 후
우선분양자격자 중 저에 대해서만 분양전환을 거부하고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옥의 명도를 요구하여옴에 따라 저는 2009. 12월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우선분양권리을
요구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두 사건 모두 제가 승소하였고, (주)부영은 2심에 항소하여 2심 진행중
(주)부영 부사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고 11월초 만났으나 두 사건의 항소 취하를 조건으로
부영연대 대표직을 그만두고 더이상 (주)부영을 비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작성을
요구함에따라 이는 제가 수용할수가 없어 결렬되었고
11월 30일 2심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재차 조정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주)부영은 1심 소송비용 명목으로 1천만원을 부영에 지불할것을 요구하고 기한없이
명예훼손 혐의 로 200만원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500만원을 지급할것을 요구하므로서
조정이 결렬되는 듯 하였으나 담당판사의 노력으로 최종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선

((주)부영이 명분을 필요로하는 듯하여 위약벌을 조건부로 양보함)에서 조정안이 작성되어
양측에 송달되었고 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인 2010. 1. 6.(수)까지 부영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효력이 발생하므로서 1억원의 손배소송이 취하되게 되었고,
분양전환도 받게되었습니다.

3년여간의 기나긴 기간동안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의장님이하 이선근 본부장님,
이의환정책국장님, 이인선사무국장님과 영구팀부의장님, 물심양면으로 법률자문등을
해주신 서울 법무법인 산하의 이영기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각 회원단지들의 성금모금과 지원은 물론
가압류금액 4천만원을 모금하여 분양전환을 시켜주기위해 제 일처럼 도와주신 
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부영 6단지 입주민들 및 부녀회원님들의 끊없는 지원으로
이렇게 모든 일이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도움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아래는 법원의 최종 결정사항입니다.


                              결 정 사 항

1. 피고(이영철)는 이 사건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2010. 6. 30.까지의 사이에 행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 이상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피고는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약벌로서 500만원을 지급한다

(위 500만원은 상한액으로 수 회의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위 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돈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주)부영)는 창원지방법원 2009나11499(본소), 11505(반소) 사건의 항소를 취하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이자등의 부분은 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부영6단지와 관련한
서울 고등법원 2009나92342 사건의 확정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산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이 사건 제 1, 2심 및 창원지방법원 2009나11499(본소), 11505(반소) 사건의
제 1, 2심의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903E1174B45DBD918757A

2003E1174B45DBD9195481

1803E1174B45DBD91AFF31

관련자료

부영연대 이 영철입니다님의 댓글

부영연대 이 영철입니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심가져주신 분들을 위해 인사글을 올려야되나? 말아야되나? 했는데...
인터넷의 파급효과가 크네요 ^*^
2002년 갑오부영6단지에 입주하여 내집이되려니 하고 불편없이 살아왔는데 좀 늦었지만 정말 내집이 될것같습니다.
그동안 걱정하고 마음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집에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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