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불법광고물(현수막) 단속현황 및 과태료 - 장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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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5,56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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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1년 11월 사진... 현수막(거리용) 과태료 부과 예정 안내 현수막 모습입니다. 


  ◇ 불법광고물 발생 사유
   - 신규사업자 비용과다로 언론매체 홍보수단보다 현수막, 전단지 선호
   -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족(현재 37개소)
   - 불법현수막을 업체 대행 의뢰 → 대행업체 단속시간 피해 게릴라식 불법 부착

  ◇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 장유면
   - 중점단속기간 :  2012.09.01 ~ 2012.12.31 (단속반 편성 :  3개조 12명)
   - 평일 및 주말 단속반 운영

  ◇ 단속내용
   - 불법현수막 수거 :  110회 5,536매
   - 전단지 수거 :  32회 1,230매

  ◇ 과태료부과 :  31건 3,031만 5,000원
   - 징수 :  12건 83만 9,000원
   - 미납 :  19건 2,947만 6,000원 (향후 체납처분)
   - 과태료 이의신청 :  6건 1,154만원 (법원 이첩)
   - 불법광고물 제작업자 고발 :  2건

  ◇ 문제점 및 대책
   - 게릴라식 현수막 불법부착 및 전단지 살포 →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 불법현수막을 많이 게시하는 장소에 지정게시대 설치 → 덕정사거리 외 5개소, 8개정도

  ◇ 광고물협회에서 불법광고물 무관심
   - 등록광고물업체는 시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 즉시고발
   - 광고물협회에서 지정게시대 현수막 부착시, 인근 불법현수막 수거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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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현수막은님의 댓글

저 현수막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에서 불법현수막에 아주 큰 몫을 하고 있는 ..광고의 현수막이 아닌가
저거 자체도 불법으로 내 건거 아닌가?

광고업체들 참 무책임하고 나쁘다.

주문자제..님의 댓글

주문자제..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자기가 주문 안받으면 되지... 주문자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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