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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불법광고물(현수막) 단속현황 및 과태료 - 장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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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발생 사유
- 신규사업자 비용과다로 언론매체 홍보수단보다 현수막, 전단지 선호
-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족(현재 37개소)
- 불법현수막을 업체 대행 의뢰 → 대행업체 단속시간 피해 게릴라식 불법 부착
◇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 장유면
- 중점단속기간 : 2012.09.01 ~ 2012.12.31 (단속반 편성 : 3개조 12명)
- 평일 및 주말 단속반 운영
◇ 단속내용
- 불법현수막 수거 : 110회 5,536매
- 전단지 수거 : 32회 1,230매
◇ 과태료부과 : 31건 3,031만 5,000원
- 징수 : 12건 83만 9,000원
- 미납 : 19건 2,947만 6,000원 (향후 체납처분)
- 과태료 이의신청 : 6건 1,154만원 (법원 이첩)
- 불법광고물 제작업자 고발 : 2건
◇ 문제점 및 대책
- 게릴라식 현수막 불법부착 및 전단지 살포 →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 불법현수막을 많이 게시하는 장소에 지정게시대 설치 → 덕정사거리 외 5개소, 8개정도
◇ 광고물협회에서 불법광고물 무관심
- 등록광고물업체는 시에서 교육을 강화하고, 미등록업체 즉시고발
- 광고물협회에서 지정게시대 현수막 부착시, 인근 불법현수막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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