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2009~2016

새해....달라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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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쁜꽃나라 아이피 조회 2,39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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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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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4월부터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난임(難妊)부부 지원 확대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 정부지원이 확대돼 1회당 50만원 내에서

3회까지 지원되고, 난임시술비 지원대상도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한 병원에서 '의·치·한' 진료 가능=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어

병원 한 곳에서 여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대상이 현행 4개월 아이, 9개월 아이,

만 2세, 만 3세, 만 5세였는데 만 4세(42~48개월)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영유아 검진 횟수는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확대


=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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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우측보행 7월부터 본격 시행





우측보행 본격 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 시행 중인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동차 등록사무 전국 처리제 시행

=현재 거주하는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를

내년 6월부터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신규 개인택시면허 양도·상속 금지

=신규로 발급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금지된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시간 단축 및 무료화

=2월 24일부터 필기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

현행 ‘3시간 강의식 교육(비용 1만2000원)’에서

‘1시간의 무료 시청각 교육’으로 바뀐다.




실기시험 항목 축소

=2월 24일부터 1·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15개 항목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등 4개를 없앤다.

도로주행시험 39개 항목 중 수신호요령 등 4개도 없어진다.

중앙선침범 등 사고의 위험이 큰 4개 항목은 채점기준이 강화된다.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6월부터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어른이 운전하는

자전거에 탈 때는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자전거의 앞차 우측 앞지르기 허용

=6월부터 자전거는 서행하거나 정지해 있는 앞차의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환승 확대 실시

=상반기 중에 영동선·호남선에서 실시되고 있는

휴게소 고속버스 환승제가 확대 실시되고,

주말에도 고속버스 환승이 가능해진다.




◆세금… 대형TV 등 개별소비세 부과… 모든 國稅 카드로 납부 가능





소득세 세율 인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 구간은 현행대로 각각 6%와 35%를 적용한다.




월세·전세금 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봉급과 성과금 등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입자는 월세와

전세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월세는 지출액의 40%,

전세금의 경우는 금융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빌린 전세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의 25% 이상 써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금까지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를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2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공제율의 경우

직불·선불카드는 현행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율은 20%로 현행과 같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 가입은 소득공제 폐지

=내년에 새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올해 말까지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이면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2012년 말까지 유지된다.




4월부터 대형 TV 등 개별소비세 과세

=내년 4월 1일부터 TV,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는

소비전력량이 상위 10%에 드는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5%)가

매겨져 값이 오른다. 2012년 말까지 과세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내년 말까지 1세대가 소유한 경차 1대(승용차와 승합차 각각 적용)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전액 돌려준다.




모든 국세(國稅) 신용카드 납부 가능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신용카드 국세납부가 가능하며 납부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부동산 등을 판 뒤 2개월 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어지고 예정신고가 의무화된다. 다만,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부동산 등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0년에는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2011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높아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 투자만 인정=

기업들이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금액의 1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없어지는 대신,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를 공제해준다.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이 7년(5년간 면제, 2년간 50%)에서

10년(7년간 면제, 3년간 50%)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법인세 세율 1%포인트 인하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11%에서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율은 22%로 현행과 변함이 없다.




◆법무·병무… 현역병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 복무… 여군 육아휴직 3년까지 확대





미성년자·저소득층 과태료 감경

=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3급 이상)

그리고 조손(한 부모)가정 가운데 법률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전문계고 졸업한 취업자 입영기일 연기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보충역 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손가락 절단 등 신체 일부가 결손된 사람은

병역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다만 신체여건을 고려해 기초군사훈련은 면제된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

=현역병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남은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현역병이 국제대회 입상시 대체복무 가능

=현역 병사로 복무하는 도중에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대체복무(예술체육요원 편입)로 전환할 수 있다.




여군 육아휴직 제도 개선

=여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확대하고 휴직기간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비 인상

=동원훈련 보상비가 1000원 인상돼 5000원 지급된다.

일반훈련도 2000원 올라 9000원이 지급된다.




◆교육… 3월부터 야간 돌봄 유치원 운영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3월부터 인접 유치원 5~10곳 중 한 곳은 종일반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6~7시 이후에도 운영돼,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3월부터 매년 1회, 교사의 수업지도·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참여해 평가를 실시한다.




유아학비 지원 확대

=소득 하위 60~70% 수준 가정에서도, 둘째 아이부터는

3~4세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맞벌이 가구의 유아학비 지원도 확대된다.




◆부동산… 양도세 감면제도 2월 11일까지





양도세 감면 제도 종료

=신축·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고양·성남·과천 등)은 60%,

그 외 지역은 100%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내년 2월 11일 끝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 변경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여성·노동…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과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가 설치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의 경우 월 92만8860원이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대상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은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로,

7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1월부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이

7억원(현재 5억원)으로, 무상지원되는 시설전환비는 한도가

2억원(현재 1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 여권 발급 때 지문 찍는다






여권발급 때 지문 채취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권 위조와 차명(借名) 신청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단, 18세 미만은 제외된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 인하

=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3만5000~4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내린다. 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우표 부착 가능

=5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우표를 출력해 부착할 수 있다.




전입신고만 하면 우편물이 새 주소로

=전입신고 때 신청하면 우체국이 3개월간 이사간 주소로

우편물을 배달해 주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출처 : 조선일보 2009.12.30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삼한사온이란 말은 옛말이 된듯....
울 님들....마음만은 날마다 따뜻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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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님의 댓글

감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생활에 꼭 필요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잠탱님의 댓글

잠탱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한눈에볼수있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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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6 /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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