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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장유시민은 찬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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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지난번 '시장에 바란다'에 올려진 '장유시민은 찬밥인가?'에 대한 김해시의 답변입니다.


[김해시 답변]

1. 장유인구는 김해시 23.5%인데도 장유에 쓰는 예산은 5%(정확수치라든지, 무엇 대비인지 모르나)가 맞는지요?

현재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회 심의 중으로 2009.12월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 되며 의회 심의를 통해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답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확정된 이후라도 특정 지역의 도로개설, 주민편익시설 건축 등은 파악이 가능하나 예산이 총괄적으로 편성되는 저소득층 생계비,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은 읍면동별로 나누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2010년도 사회복지비가 우리 시 예산의 약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2. 김해시가 연간 장유지역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은 김해시 전체 세입의 36%(무엇대비는 모르나)가 맞는지요?

도세를 제외한 시세 부분에 있어 2008회계 시세 세입은 전체세입 187,065,432,570원중 장유면 세입은 18,155,629,060원입니다.

3. 율하지역에 기반시설 도로, 공원조성, 하천개수, 가로등 등등 거의 대부분이 입주민들이 부담하여 주택토지공사에서 시공했는데 김해시에서 율하지역에 시공한 것은 무엇인지요?
 
율하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반시설물(도로, 공원, 하천, 가로등)을 설치하여 우리 시에 무상양여 하였습니다.

4. 시 예산을 인구대비로 사용하여도 장유인구가 김해시 인구의 23.5%라면 많은 예산을 장유지역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구 그렇지 않은 이유를?

인구나 세입이 많다고 하여 특정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미약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우선 투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5. 율하지역에 요즘 입주가 많이 이루지고 있는데 교통, 주민편의시설 등을 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유면 율하신도시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말 장유신도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인근 창원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의 증차 및 증회를 통해 배차간격을 줄였습니다.

장유신도시를 순환 운행하는 순환버스 및 간선버스 노선을 율하지역을 경유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련 승강장 및 승․하차장 등은 율하지역 특색에 맞는 도심경관 디자인을 선정 2010년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율하지구는 택지개발로 인한 인근 도시에서의 인구 유입으로 생활기반시설에 치중하였지만 앞으로는 부족한 문화공간의 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6. 율하지역의 시민들이 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불만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내년 예산에서 반영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현재 특정 지역의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기적의 도서관 건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 추진 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서 전체를 우리 시 홈페이지(http://budget.gimhae.go.kr/main/)에 공개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율하지역 문화센터(스포츠센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율하문화센터는 금년 10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월에 용역완료 예정입니다.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1년 공사착공, 2012년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급증하는 장유율하지역 인구증가에 대비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 장유초등학교 교문앞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도 없는 주택안쪽도로에 있어 아무 소용없고요, 푸르지오1차 정문 앞 4차선 주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경찰서와 재협의 후 다시 지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율하초등학교는 신축중인 학교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미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율하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각종안전시설물은 LH공사(구.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당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율하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은 2010년에 관할경찰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교통 분야 전문가(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추진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9. 율하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도 건널목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요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구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67, 유치원, 18, 어린이집 12, 특수학교 1곳으로 도로교통법 제 3조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의하면 교육장이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을 지정 신청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 고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지정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율하중학교 정문 앞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율하지역에 기적의 도서관은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나 녹지공간 공원을 없애고 왜 하필이면 그곳에 만드냐고 이의제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 할 수 없이 한다고 한다면 주차전쟁이 불 보듯 뻔합니다. 단속을 한다고 해도 주차단속요원이 24시간 상주하여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불법주차들로 사고의 개연성과 교통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대책은 있는지요(기존의 주차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또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어린이전문도서관은 주 이용자가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한 부모들로 인근 주민들이지만 주차유발을 하는 시설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은 법정 대수보다는 많이 확보하였고 건물 뒤편으로 3개의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우리 시정에 관한 공개 가능한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으니 언제라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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